순찰차, 중부내륙고속도서 추격전
트럭이 터널서 차선 막아 차량세워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 운전사의 기지로 멈춰 서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 씨(3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차량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던 김 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시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로 진입해 빗길에서 규정 시속 11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140∼170km로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이때 편도 2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던 염모 씨는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강상제2터널 안에서 의도적으로 진로를 막아 차량을 세웠다. 덕분에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염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럭 운전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안전하게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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