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자 차량 멈칫 멈칫…100억대 도박사이트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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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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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순찰활동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순찰활동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경남경찰청 제공)

범죄 예방 순찰 하는 경찰을 보고 ‘제 발 저려’ 수상한 행동을 보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1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배 중인 지명수배자였다.

27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기동순찰1대 7팀이 순찰을 돌던 중 한 승용차가 경찰을 보자 갑자기 멈칫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불심검문에 나섰다.

■ 면허증 제시 거부…경찰 직감

그러자 남성 운전자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는 여성으로 확인됐고, 운전자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수배자일 가능성을 직감했다. 순찰 인원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 2개월 전 영장 발부된 20대 수배자

운전자의 정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죄)로 약 2개월 전 부산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A 씨였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부산경찰청 수사부서로 인계했다.

강호진 경남청 범죄예방계장은 “기동순찰대의 적극적인 순찰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불법도박사이트#지명수배자 검거#창원 사건#경찰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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