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카드 왜 못 팔게 해”…아버지에 망치 난동 부린 10대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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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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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확인…추후 구체적 경위 조사 예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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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판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 앞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 군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7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주거지에서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말리는 40대 부친 B 씨를 손톱으로 긁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그는 B 씨가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팔지 못하게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 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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