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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 지게차 운전자 송치
뉴스1
입력
2025-08-27 12:57
2025년 8월 27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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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A 씨(50대)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 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린 혐의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공중에 들린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담겼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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