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자금 10억 건네받은 3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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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30대 남성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9~20일 약 80회에 걸쳐 현금 10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5일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면서 은행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은 A 씨의 계좌 입출금 명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내 계좌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금 출처와 공범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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