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자, 현직 군 간부(장교)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양광준 측은 형사공탁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가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은 당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 가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족을 위해 미흡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해 11월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11.5/뉴스1또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광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살인 범행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결코 우발적 범행일 수 없고,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탔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그의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했다. 또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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