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사무소 ‘공휴일 숙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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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도 오후 9시까지로 단축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제주도가 70여 년간 이어온 당직 제도를 개편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평일에는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시∼오후 6시)과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맡아왔다. 수당은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6만 원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단축 당직은 평일 숙직을 12시간으로 줄여 오후 9시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공휴일 숙직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단축 당직이 끝난 뒤에는 상급 기관(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한다. 수당 역시 단축된 평일 숙직은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직속 기관과 사업소 등 소속 기관으로도 단축 당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단축 당직 제도는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은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정부 차원의 당직 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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