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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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양광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극도로 잔혹해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점에서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광준 측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점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격분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동료 여성 군무원(33)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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