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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류장에 차 안 세워 줘 버스기사 폭행…7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8 06:13
2025년 8월 28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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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모욕 혐의
ⓒ뉴시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를 받는 A(7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버스를 타던 중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했으나 정류장에 차가 멈춰서지 않자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버스를 멈춰 세우자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개XX” “XX 자식” “X 같은 자식”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를 종합해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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