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수면제 대리수령, 명백한 과오…심려 끼쳐 죄송”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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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뉴스1
가수 싸이. 뉴스1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 측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대리 처방 의혹은 부인했다.

28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 처방·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싸이#향정신성의약품#대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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