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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진으로 컨테이너 중고거래 사기, 3700만원 뜯은 일당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8 10:48
2025년 8월 2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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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자신 소유로 속여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와 B(30대)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타인 소유 컨테이너 사진을 가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컨테이너를 거래한다고 속인 뒤 판매금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시 근교에 놓여있는 타인의 컨테이너의 사진을 찍어 확보했다.
범행을 위해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범행용 대포통장, 휴대전화 대포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타인 명의 당근 계정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후 거래 내역이 많고 신뢰도 지수가 높은 계정만을 사용해 컨테이너 사진을 올린 뒤 자신들이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컨테이너를 판매했다.
경찰은 관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중고거래 사기 3건에 모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추정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 A씨 일당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이들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수익금으로 보이는 45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조사 결과 도내 3건의 범행 외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55건의 유사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통장·유심·거래 계정을 제공하고 범행 수익금 세탁을 위해 가상화폐(코인)로 이를 환전해준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A씨 등 체포 뒤 이들의 행적을 역추적해 여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고거래 시 ‘경찰청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서비스’를 통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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