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준다더니”…미성년자 성폭행·촬영 20대 무속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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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일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의식을 빙자해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또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그는 이틀 후인 2월3일께 B양에게 다시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A씨 측은 모든 범행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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