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소녀상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모욕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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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씌우고 5분여간 절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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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녀상 앞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던 비닐우산을 이용해 얼굴과 상반신을 덮은 뒤 그 앞에서 5분여간 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비가 많이 오길래 불쌍해서 비닐을 씌워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 등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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