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 안 좋은’ 이웃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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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뉴스1
청주지법 제천지원./뉴스1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25분쯤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파이프를 여러 차례 휘둘러 이웃 주민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머리 폭행 등 치명적인 곳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흉기를 휘두른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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