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장 A씨가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4.24.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인 점, 5명의 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고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신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튿날 0시10분 사이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3월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들어 요플레에 섞은 뒤 가족들에게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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