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7400만 배상 책임 인정한 1심 결론 사실상 뒤집혀
이우영-출판사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캐릭터 사용 못해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부인 이지현 씨. 2023.10.10/뉴스1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결론이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가·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과 이 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 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 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 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영일 작가도 함께했다.
문제가 된 건 지분 배분 이후 체결된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이었다. 이때 설정한 사업권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다.
이 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 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11월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 씨는 이 같은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극단 선택을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은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이 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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