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번엔 입국하나…‘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도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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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뉴시스
가수 유승준. 뉴시스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총영사관 측은 그간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재판부는 “유 씨의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 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 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유 씨는 이달 17일 약 4년 만에 유튜브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고 말하며 뭇매를 맞았다. 유 씨가 어떠한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앞뒤 맥락은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병역 기피를 비판한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두고 “국방은 의무이지 약속하는 게 아니다”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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