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도 발의안 1년 넘게 표류
올 6월 전남과 고흥군 포함 협의
특별법 공동 제정 실무협의 지속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해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전남도와 협업해 특별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우주항공청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손잡고 법 제정을 재추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도와 특별법 공동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양 광역자치단체는 특별법에 포함될 세부 내용 등을 협의하고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경남도 주도로 지난해 5월 2건이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정권 교체를 거치며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그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치하고, 산학연관(産學硏官) 클러스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프랑스의 우주항공 중심 도시 툴루즈처럼 관련 기업과 대학을 집적시키는 클러스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지원 △교육·의료 인프라 특례 등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 체계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 동력을 잃자 경남도는 올해 6월부터 전남도와 손잡고 공동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경남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까지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흥은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국내 유일의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우주항공 발사체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 하지만 정주 여건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업 기반인 사천과 발사체 기반인 고흥이 연계하면서 ‘수혜 지역이 사천시에만 국한된다’는 지적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두 지역이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 경우 여야 의원의 협조도 쉬워진다. 양 자치단체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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