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하’ 댓글 쓴 일본도 가해자 부친, 1심 집행유예 불복…항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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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서울=뉴시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서울=뉴시스]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모(69)씨 측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옹호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측은 “댓글 작성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방어적 표현으로서 의견표명 및 가치판단에 해당하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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