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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엿들으려고 휴대전화 들이댔다면…파일 없어도 통신보호법 위반
뉴스1
입력
2025-08-29 14:11
2025년 8월 2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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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동료 통화내용 녹음 시도자 징역형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쯤 전남 구례군의 한 숙소에서 B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선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녹음 파일이 없어도 피고인이 녹음 기능을 실행한 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타인간 대화 녹음 범행에 대해 밀접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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