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뉴스1
입력
2025-08-29 15:58
2025년 8월 29일 15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뉴스1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장동혁 “대법원장 축출하면 1인독재 체제 서막 열리는 것”
부산 5층 건물서 ‘女 투신소동’…1시간 난간 끝 걸터앉아
생방송하던 BJ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유튜버 긴급체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