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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 후 집회 장기화…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불법시설 철거 나선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9 16:56
2025년 8월 2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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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의왕시가 관내 서울구치소 주변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구속 반대·찬성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구치소 면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29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예정 통지’라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주변에는 집회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와 인근 주차장 부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의왕시는 구치소 앞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 철제 가설물과 천막 등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의왕시는 원상복구를 위해 시설물 설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적시에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회자들은 구치소 주변 노외주차장 등에 철제 가설물과 천막 등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등을 이용하려는 구치소 면회객 등이 부족한 주차 공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 인원(누적)은 7월9일부터 8월25일까지 구속 반대 측이 총 42만명, 구속 찬성 측이 총 1만명 규모로 전해진다.
[의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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