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30대 실형…자금 공급·유튜브 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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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적극 가담·동종 범행 실형 뒤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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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몸 담고 있던 A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공급 등을 담당했다.

이 조직은 모두 3곳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우회를 위해 개설한 도메인(주소)도 45개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인천, 중국 광저우 등으로 찢어져 도박 사이트를 관리했으며, 불법 도박을 위해 입금된 금액만 하루 평균 약 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금 공급과 함께 자신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유튜브 영상을 많은 이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가짜 계정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트래픽 작업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등의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 직원이 아닌 시재금 공급, 도박 사이트 홍보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범행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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