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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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교도소에서 보고서 형태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된 뒤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엄정섭 중령,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참모장인 조백인 준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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