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15년만에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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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1. 뉴시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임금체불 근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 등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뒤에 갚았는지는 변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며 “10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상습 체불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 근본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 종료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웃이 됐다”며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외국인 노동력과 관련한 부처들과 종합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사노위 재개가 지연되고 민주노총 불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년연장 논의 같은 당면과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김영훈#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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