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 해”…12살 원생 목덜미 잡고 얼굴 폭행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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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12세 아동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체육관 관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한 체육관에서 B 군(12)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지도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목덜미를 잡고 런닝머신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간 뒤 밀치고 폭행해 3주간 치료를 받게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통상의 가해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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