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남자아이를 수 차례 폭행한 30대 복싱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관장 김모 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복싱체육관에 다니던 김 군(12)을 수 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군의 목덜미를 잡고 러닝머신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뛰게 하며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이 이를 거부하자 재차 다리를 걷어찼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작동 중인 러닝머신 위에서 넘어지게 했다. 김 군이 일어서려고 하자 등을 손으로 밀쳐 다시 넘어지게 했고, 주먹으로 김 군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군은 김 씨의 이 같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 판사는 “(김 씨의) 행위는 통상의 가해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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