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 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하고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빈 식판을 던지고 B 씨의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B 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 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재차 B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생활안전부장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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