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교 1등서 12등 됐다고 우는 여학생 따귀 때린적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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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만취 운전해놓고…음주운전 교사-교육청 공무원 징계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가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2014년 한 지역 유튜브 채널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늘 전교 1등을 하던 여학생이 한 시험에서 전교 12등을 했다. 성적표를 나눠주는데 학생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크게 울고 꼴찌 한 애는 죽으라는 말이냐.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어린 여학생 따귀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때리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어쨌든 때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후 해당 학생이 국어 교사가 된 뒤 자신과 만났을 때 “선생님을 오래 미워했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왜 때리셨는지 이해한다”며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세종시교육감 시절 음주 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교육감을 지냈던 2021년~2025년 7월 세종시교육청이 음주 운전으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에게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이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2015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경영계획서를 표절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A 씨를 직위 해제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목원대 석사학위 논문에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통째로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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