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생아 가구에 주담대 이자 지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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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출생 3000가구 대상
소득-자산 충족시 최대 1%까지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 집 마련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책이 젊은층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이달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 주거 포털(incheon.go.kr/housi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자가 이를 넘으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인천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인천시는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월 임차료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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