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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셀프감금’ 시켜 반성문까지 쓰게 하는 보이스피싱
뉴스1
업데이트
2025-09-02 14:00
2025년 9월 2일 14시 00분
입력
2025-09-02 11:41
2025년 9월 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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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해자 ‘검찰인줄’ 속아 모텔방 틀어박혀 시키는대로
대전경찰, 1시간 설득해 9000만원 송금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A 씨는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범죄에 걸려들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추궁을 들은 A 씨는 “죄가 없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에 대전까지 이동해 28일까지 모텔 방에 틀어박혀 10장가량의 반성문을 빼곡히 적었다.
경찰은 연락이 잘 안된다는 A 씨 가족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 위치를 파악해 A 씨에게 범죄 사실을 알렸다.
약 4일간 피싱 조직원에게 완벽히 속은 A 씨는 경찰조차 믿지 못하다가 1시간의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조직원들은 A 씨가 스스로를 격리하도록 한 뒤 9000만 원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서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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