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아버지 목조르고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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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 씨(62)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의 몸 위에 올라 타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B 씨에게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두차례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의 일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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