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결박’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광주서 새 직장 찾았다

  • 뉴스1
  • 입력 2025년 9월 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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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지원 받아 광주 산단 취업
전남청 형기대 가해자 불구속 송치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던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정부 도움을 받아 새 일자리를 찾았다.

2일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에 따르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A 씨(32)가 전날부터 광주 지역 한 산단에 출근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 50대 B 씨에 의해 벽돌이 실린 지게차에 묶여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단체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현장 관계자가 공중에 들린 A 씨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A 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타지에 거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의 수소문 끝에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연락이 닿으면서 A 씨는 지난 7월 노동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상 A 씨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새 근무처를 찾지 않으면 강제 출국 조치될 상황이었다.

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 채용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및 취업 알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 지자체는 절차상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A 씨는 지인이 많이 거주하는 울산 지역 취업을 희망했으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정해진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남권 등)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 의사를 반영해 권역 변경도 검토했지만, A 씨는 지인이 있는 광주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B 씨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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