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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서류로 새마을금고 3곳서 487억 대출…브로커 등 47명 송치
뉴스1
입력
2025-09-03 09:16
2025년 9월 3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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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운전 자금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 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 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과 공모해 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작년 1월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브로커는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명을 모집, 이들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 직접 대출받은 후 A 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이 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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