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30대 남성이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곽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4월 1일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이들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해 약 70m를 쫓아간 후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외에도 곽 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 한 식당 내에서 대만인 관광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중국인이라 오인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던 곽 씨는 대만인 관광객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약 100m를 쫓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한 관광객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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