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말 시끄럽다” 관광객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0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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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30대 남성이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곽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4월 1일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이들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해 약 70m를 쫓아간 후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외에도 곽 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 한 식당 내에서 대만인 관광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중국인이라 오인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던 곽 씨는 대만인 관광객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약 100m를 쫓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한 관광객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대만#관광객#폭행#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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