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의 20배’ 날개쥐치 출몰…식약처 “절대 손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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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부 연안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독성 어종 출현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 복어 독소 ‘테트로도톡신’… 사망까지 초래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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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성인 4명이 복국을 먹은 뒤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복어는 전 세계에 120여 종 이상 분포한다. 알과 내장에는 강력한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다. 중독되면 구토와 신경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최근 20년간 국내 복어독 환자는 47명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하지만 외형 구분이 쉽지 않다. 독성 부위를 제거하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 손만 대도 중독? ‘날개쥐치’의 정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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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수온이 오르면서 아열대성 어종인 날개쥐치도 국내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주로 제주도 남부 연안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날개쥐치는 일반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다. 꼬리가 넓적하게 발달해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 식용은 불가하다. 살과 뼈에는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이 들어 있다.

팰리톡신은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된다. 단순 접촉만으로 작열감, 발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섭취로 인한 사망이,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으로 인한 부종과 근육통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복어를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변화#독성 어종#복어#날개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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