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6억 넘는 보험금 편취한 40대, 징역 5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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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억원 넘게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5월24일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8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그는 이처럼 우연히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거나 방식 등으로 4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A씨가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억5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약 2년간 1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5년간 주도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을 잘못된 운접습관, 상대 차량 운전 행태의 탓 등으로 돌려 A씨의 주장처럼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활동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만 피해 보험사에 손해를 일부 부담하고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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