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여성 집 문 열려던 20대 즉결심판 논란…경찰 “조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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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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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나체상태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을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공연음란죄 남성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 회부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술 마시고 알몸으로 오피스텔 복도 돌아다녀

당시 술을 마신 A 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두고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지만,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피해자 B 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에 제기했다.

B 씨는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고리만 계속 흔들어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 “신속히 검거…현장 판단에 따른 조치”

사건을 맡았던 송도지구대 측은 “당시 현장에서 신속히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지구대로 동행했고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도 전달했다”며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결심판 회부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고, 피의자가 만취 상태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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