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수원=뉴시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경찰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은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수영)는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을, 또 시와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공동으로 2500만원을 배상하고, 성남시가 배상해야 하는 총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경찰의 은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그는 이후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1억5000만원을,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공익신고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B씨가 은 전 시장의 지시로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기자들에게 부탁하고, 성남시에서 표적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경력증명서상 직무내용에서 ‘정책 및 대외협력’ 부분을 삭제해 본인의 명예와 공익신고 및 제보 내용 가치를 훼손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은 전 시장 등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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