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한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 2025.5.28/뉴스1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5일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열고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교섭 결렬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진 차원의 접촉은 이어졌지만 중앙노사교섭위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노동부의 잇따른 시정지시가 교섭 재개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조정교섭위원회를 열고 공식 교섭에 나선다.
이번 교섭은 정식 개시 단계로 당장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임금체불과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커지면서 노사 모두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결론이 난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노사교섭위는 노측과 사측 교섭위원 각 3인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노조는 이번 회의가 실무 교섭에서 벗어나 정식 단체교섭 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업조합은 이번 교섭도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사측은 상여금·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시 3000억 원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노조는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정’을 주장하지만, 조합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아이디어는 다 나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1년 넘게 끌린 사례가 있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며 “10월 말 동화운수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원만하게 타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해 일부 퇴직자가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 불만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시간 끌기를 ‘위법한 임금체불’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제기한 상여금·명절수당 미반영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2~3월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은 시정기한인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고, 통상임금의 성격과 서울노동청이 정한 월 176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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