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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도 마음에 안 들어”…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관리소장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9-04 09:53
2025년 9월 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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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태도 지적하며 갑질한 아파트 소장…항의하자 난동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죄책 매우 무거워”
뉴시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사를 종용하다 직원이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전날 과음한 상태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 B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B 씨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답했고 A 씨는 “당장 그만두라”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A 씨는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리 주임 C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너도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지속했다.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 2자루를 갖고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에 도착한 A 씨는 흉기로 B 씨의 목을 겨누고 협박한 뒤 B 씨가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다.
그는 경리 주임 C 씨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C 씨가 미리 대피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직원 D 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질’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모두 퇴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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