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시간에 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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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되게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 측은 선거운동이 아닌 종교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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