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MBC 패소…2심 “보도 허위로 인정하긴 부족”
2심 조정 불발되자 “외교부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
2022년 美 순방 도중 발언 논란…소송 3년만 종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07.12.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문화방송(MBC) 사이 벌어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가 되는 지난 2일과 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내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다. 재판부는 원고 외교부에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제가 된 ‘바이든은’ 발언과 관련해선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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