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 뉴스1

코멘트

전처의 남친에도 흉기 휘둘러…배 속 아기 19일 만에 사망
사전에 치밀한 계획 세우고 도주…심신미약 주장했다 철회

ⓒ뉴시스
자신과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인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방 모 씨(45·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이자 전처인 A 씨의 목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임신 7개월 상태로, 배 속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방 씨는 또 범행을 제지하려는 전처의 남자친구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이혼한 전처 A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자 배신감과 분노, 질투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면서 미리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짐을 방지했고, 범행 후 미용실에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오일통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전부터 이어졌던 방 씨의 살해 협박 때문에 A 씨와 B 씨는 직접 가스총과 전기충격기까지 구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씨가 흉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A 씨가 가스총을 겨누고 B 씨가 방 씨를 한 차례 제압하기도 했다.

이후 A 씨가 만류해 B 씨의 제압에서 풀려난 방 씨는 B 씨가 전기충격기를 가지러 간 틈에 다시 흉기를 집어들고 A 씨를 살해했다.

방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김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방 씨는 자해행위를 해 긴급 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구속 기소된 방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와 시기를 계획해 범행한 점에 비춰 심신상태가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혼했으면서도 수시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협박하는 등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가족과 B 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방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에서 방 씨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로 양형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