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시 주거지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수를 목표로 빠른 속도감과 추진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가족 동반 이주를 돕고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영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 공간 확보 방안은 투트랙(Two-Track)으로 나눠 △단기적으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장기적으론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가족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보조하는 ‘정착지원금’도 지급된다.
또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과 미취학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도 지급한다고 시가 전했다.
기존에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행 ‘출산지원금’에 추가금도 더한다. 시는 직원들이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개·등기 수수료’도 지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있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관사를 전폭적으로 확보해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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