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작년 378억…5년새 5배로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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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서울=뉴시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가 최근 5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별도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금액은 2020년 76억1200만 원(461건)에서 지난해 377억8900만 원(61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8월 130억6100만 원(316건)이 부당 청구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부당 청구 금액은 총 1164억1600만 원(3018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허위 환자를 등록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원일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거짓 청구가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해서 과다 청구하는 등 동기간 산정 기준 위반은 217건에서 370건으로 늘었다. 또 비급여 항목을 비슷한 급여 항목으로 바꿔 청구하는 등의 대체 청구도 88건에서 132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부당청구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 의원은 “현행 업무 정지·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건 당국은 단순히 적발과 징수에 머무르지 말고, 부당 청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를 반복하는 기관에 가중 처벌하거나 퇴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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