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1억… 작년 0세 금수저 7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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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증여… 전년 대비 98명 ↑

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가 총 700건, 액수로는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대상 증여 건수는 총 734건, 증여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증여액은 평균 9142만 원 수준이다. 2023년(636건, 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늘었고, 평균 증여액은 528만 원 줄었다.

갓난아기인 0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자산이 급격히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뤄진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증여는 156건, 186억 원이었고 토지 20건, 26억 원, 건물 12건, 2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에게 이뤄진 전체 증여 건수는 1만4217건, 증여 금액은 1조2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609만 원의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전년(1만4094건, 1조5803억 원) 대비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평균 증여액은 2604만 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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