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1억2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는 등의 온갖 거짓말로 B 씨를 속여 이같이 범행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A 씨는 B 씨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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