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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멍든 채 뇌출혈로 숨진 40대女…‘폭행 의심’ 동거남 2심도 무죄
뉴스1
입력
2025-09-05 15:05
2025년 9월 5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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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News1DB)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7년간 동거한 4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B 씨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넘어져 뇌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감는 등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멍이 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며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은 평소 B 씨가 항우울제를 복용해 과거에도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이 있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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