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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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징역형 집유로 감형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준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대중에게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준희에게 박정원 정보를 누설하고, 박정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박정원을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해 당심에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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